증여세 면제한도는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이 기본이고, 혼인이나 출산 시기를 맞추면 1억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이 글은 관계별 공제 한도부터 10년 합산 규칙, 혼인과 출산 추가 공제,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주려는 부모나 결혼 자금 지원을 앞둔 가정이라면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한 번 읽어 둘 내용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전체 표와 실제 세액 계산 사례는 내집연구소 원문에 정리해 두었으니, 핵심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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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나눠 주면 절세가 될까요?› 세대생략 할증과 놓치기 쉬운 주의점› 자주 묻는 질문› 시점이 좌우하는 증여 계획›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부터 정리하면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가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지고, 이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아예 나오지 않아 사실상 면제선으로 통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부부 사이는 6억원까지가 기준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역방향 증여도 5천만원까지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6촌 이내 혈족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 외 남남 사이는 공제가 없어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이 한도가 증여 건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10년 단위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돼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 혼인 1억 추가 관계별 공제 한도표 확인하기 ➔
10년 합산과 혼인 공제, 나눠 주면 절세가 될까
아래는 관계별 공제 한도의 핵심 행만 추린 표입니다. 전체 관계와 비고, 세율 구간까지는 원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만 인정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부모와 조부모 합산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만 19세 미만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등 |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천만원 한도를 넘겨 주고 싶어 몇 년에 걸쳐 나눠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안에 전부 합산되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4년 전 5천만원을 받고 올해 1억 5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산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고 공제 한도도 새로 살아나므로, 나눠 준다면 최소 10년 주기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 체감해 보면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구간도 보입니다. 원문의 사례를 따라가 보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을 때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10%로 5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3%를 공제받아 실제로는 약 485만원을 냅니다. 받은 재산 대비 실효세율이 4.9% 수준이라, 한도를 조금 넘겼다고 무조건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장기 계획이라면 상속세 면제한도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세대생략 할증과 부담부증여
절세를 노리고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2억원을 주면 산출세액 2천만원에 할증 600만원이 붙어 신고세액공제를 빼도 약 2,522만원이 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또 대출이 낀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비상장주식 증여, 가업승계 특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 간편 계산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준 돈이나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기도 대가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공제 요건의 법적 근거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할증률은 개정되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기준 세액과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등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A1.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더해져 성년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관계별 전체 한도표는 내집연구소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Q2. 증여세 10년 합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Q3.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왜 늘어나나요?
A3. 자녀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시점이 좌우하는 증여 계획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혼인과 출산 추가 공제라는 세 가지 규칙만 잡으면 대부분 판단이 섭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시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10년 주기를 어떻게 쓰는지, 혼인과 출산 시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간편 계산기로 개략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특례가 얽힌 증여라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